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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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4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 |
첨부파일 |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5. 1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하거나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역개발 목적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세 감면사항 중 지역개발 목적 등 기한 연장(안 제9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2.(2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