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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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0 |
작성자 | 관광과 |
전화번호 | 043-641-6705 |
첨부파일 |
1. 규 칙 명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고, 지역축제 개최 등 지역관광 현안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관광마케팅 전개를 위해 시행규칙 내 명기된 지원금액 삭제함으로써 유동적이고 적시적인 관광업무 추진 3. 주요내용 -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지원금액 삭제(안 별표 1) - 명기된 인센티브 지원금액을 삭제하고, 시장 상황?물가 및 관광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천시장이 유동적으로 정함.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상충되는 지원조건 삭제 - 용어 통일 및 일부 표현 변경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관광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05(관광과), FAX 043-641-6699 담당자 : 이지훈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