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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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2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4 |
첨부파일 |
「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규명: 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2.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기기 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1조) ○ 기록물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4. 행정예고기간 : 2023.3.10.(금) ~ 2023. 3. 30.(목)(20일간) 5.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