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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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6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151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개 3. 주요내용 ○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유치활동 지원(안 제11조)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30.~ 2023. 1. 19.(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