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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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5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 2228호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제 천 시 장 1. 규 칙 명: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이‧통‧반장 임명과 해임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장 임명 기준 마련(안 제3조제5항) ○ 이‧통‧반장 임명일 기준 및 궐위 등에 따른 신임 이‧통‧반장의 잔여 임기 기준 마련(안 제4조) ○ 이‧통‧반장의 전출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읍면동장의 이‧통‧반장 직권해임 규정 추가(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