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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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6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 2227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락제1근린공원 등 5개 지역 부지 내 법정동·리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미당리-왕암동 경계 조정 : 왕암동 4필지(4,915㎡), 봉양읍 미당리로 편입 - 왕미초등학교 내 2개 법정동·리(미당리, 왕암동)을 실제 관할인 봉양읍 미당리로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도모 ○ 구룡리-적덕리 경계 조정 : 구룡리 2필지(613㎡), 금성면 적덕리로 편입 - 국사봉로(구룡리-적덕리 경계 역할) 도로 개설 시, 일부 지번 미정리로 토지 소유주의 토지에 2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상황 - 실제 법정리 경계를 국사봉로로 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없는 상황으로 법정리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 장락동-청전동 경계 조정 : 청전동 5필지(6,157㎡), 장락동으로 편입 - 장락제1근린공원 부지 내 포함된 2개 법정동(장락동, 청전동) 일원화로 행정구역 관리 효율성 도모 ○ 천남동-하소동 경계 조정 : 하소동 1필지(3,399㎡), 천남동으로 편입천남동 4필지(1,540㎡), 하소동으로 편입 - 동명초등학교 및 인근 상가 건물 내 포함된 2개의 법정동(천남동, 하소동)을 실제 관할 동으로 일원화 하여 주민혼란 방지 및 행정구역 관리 효율성 도모 ○ 남현동-화산동 경계 조정 : 화산동 1필지(691㎡), 남천동으로 편입 - 수도산 공원 부지 내 포함된 2개 법정동(남현동, 화산동) 일원화로 행정구역 관리 효율성 도모 ※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별도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244, FAX 641-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