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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37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4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 2226호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폐지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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