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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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0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 2225호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행정동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동장 정수에 대한 내용은「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0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별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폐지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