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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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9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4 |
첨부파일 |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fmf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회의, 수당 등의 규정 삭제(안 제7조~제1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4, FAX 641 - 5039 담당자 : 조혜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