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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63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35
첨부파일
1. 규 칙 명 :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의 재위임사무 변경 및 근거규정 마련 등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일부 재위임사무 조정 (별표 안)
- 농지전용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대장 관련 사무 규정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불법농지전용예방 및 농지 사후관리 사무 삭제(시에서 직접 관리)
○「농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칙 조문 변경 (별표 안)
- 행정용어 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농지법 제64조 신설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무 재위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5,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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