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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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2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 |
첨부파일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4.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지출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제1장 ~ 제3장 신설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정의(안 제2조제2호)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대상(안 제21조)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사용범위(안 제22조)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금액 및 방법(안 제23조) 준용(안 제24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473, FAX 641 - 5399 담당자 : 주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