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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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8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84 |
첨부파일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자치법규 상의 규제입증책임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정비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제4조) ○ 서면심의 조항 신설 및 심의안건 관련자의 의견청취(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