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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28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84
첨부파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자치법규 상의 규제입증책임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정비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제4조)
○ 서면심의 조항 신설 및 심의안건 관련자의 의견청취(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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