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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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1 |
작성자 | 관광미식과 |
전화번호 | 043-641-6702 |
첨부파일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 목적(안 제1조) ○ 시설현황,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의 제한(안 제2조~제5조) ○ 관람료(안 제6조) ○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관광미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702, FAX 641 - 6699 담당자 : 김석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