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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1
작성자 관광미식과
전화번호 043-641-6702
첨부파일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 목적(안 제1조)
○ 시설현황,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의 제한(안 제2조~제5조)
○ 관람료(안 제6조)
○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관광미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702, FAX 641 - 6699 담당자 : 김석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