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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 351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36
첨부파일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책자문단 구성위원 확대로 구성분과를 시정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문단 위원 수(안 제3조)
○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0조)
○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36 (기획예산과), FAX 043-641-5039 담당자 : 허찬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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