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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5
첨부파일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 제천시 주소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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