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5
첨부파일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지역경제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05, FAX 641 - 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