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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6
작성자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87
첨부파일
1. 조 례 명: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 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입주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오ㆍ폐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에 대한 입주 업체의 의무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ㆍ납부 등에 대하여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자 함(안 제6조)
○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 제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85~7, FAX 641 - 6659 담당자 : 김태광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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