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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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6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43-641-6687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 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입주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오ㆍ폐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에 대한 입주 업체의 의무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ㆍ납부 등에 대하여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자 함(안 제6조) ○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 제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85~7, FAX 641 - 6659 담당자 : 김태광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