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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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7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2 |
첨부파일 |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6. 제천시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외국민’표현 삭제(안 제2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신설(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