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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77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2
첨부파일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6.
제천시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외국민’표현 삭제(안 제2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신설(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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