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7
작성자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685
첨부파일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관련법규 수정(안 제1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 변 경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관련법규 수정(안 제7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4조
- 변 경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0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85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성원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