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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 326
작성자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2
첨부파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례명: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8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2,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임지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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