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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81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1
첨부파일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정비 (안 제2조제1호)
- (현행)「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381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이나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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