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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2
작성자 농촌상생과
전화번호 043-641-6831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에서 추진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 규정(안 제4조)
○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등(안 제11조 ~ 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촌활성화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31, FAX 641 – 6959 담당 : 박건우
※ 전자우편(이메일) : ianpark98@korea.kr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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