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1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32
첨부파일
1. 조 례 명: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2,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