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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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1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32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2,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