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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454
작성자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43-641-6243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 66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보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 규정 정비(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안 제16조의2)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조항 신설(안 제55조의3)
○ 위원회 회의 정례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1조)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정비(안 제76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4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43 (도시재생과), FAX 043-641-6229 담당자 : 이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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