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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2
작성자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682
첨부파일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2조)
- “3인 이상 5인이하” 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
ㅇ 검사위원 중 제천시의회 의원의 참여인원 변경(안 제3조)
-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3월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82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원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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