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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4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32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적용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지방자치법 근거 추가(안 제1조)
○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비율 축소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 제10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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