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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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32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적용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지방자치법 근거 추가(안 제1조) ○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비율 축소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 제10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