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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31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84
첨부파일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액을 타시군 수준으로 현실화해,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송 직접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 행정소송(본안) ·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 30만원 이내)
- 소액사건 · 신청사건: 1명당 (2만원 → 10만원 이내)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4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유선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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