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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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1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84 |
첨부파일 |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액을 타시군 수준으로 현실화해,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송 직접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 행정소송(본안) ·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 30만원 이내) - 소액사건 · 신청사건: 1명당 (2만원 → 10만원 이내)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4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유선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