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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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4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84 |
첨부파일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률자문 수요 증가와 법률자문관 부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조정(안 제2조) (현행) 2명 → (개정안) 3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4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219 담당자 : 유선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