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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1
작성자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17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 300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 11.

제 천 시 장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비 필요
○ 행정안전부의 2021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개정

3. 주요내용
○ 홍보대사 결격사유 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호)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172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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