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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7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83
첨부파일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입법평가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 기간에 맞추어 일치시키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간사 자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법평가 위원 임기 및 간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3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이신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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