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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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1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2 |
첨부파일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청소년센터와 청소년문화공간 꿈뜨락 개관에 따른 시설현황 등을 정비하고,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 임명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제3호) ○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의2) ○ 청소년시설의 명칭 등 정비 (안 별표 1 ~ 별표 3)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목)까지 제천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