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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11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2
첨부파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청소년센터와 청소년문화공간 꿈뜨락 개관에 따른 시설현황 등을 정비하고,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 임명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제3호)
○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의2)
○ 청소년시설의 명칭 등 정비 (안 별표 1 ~ 별표 3)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목)까지 제천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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