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3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43-641-4766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4조의 신축․재건축․재축 지원금액 증액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5. 14. ~ 2021. 06. 03.(20일간)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