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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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3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766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4조의 신축․재건축․재축 지원금액 증액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5. 14. ~ 2021. 06. 03.(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