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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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4 |
작성자 | 관광미식과 |
전화번호 | 043-641-6564 |
첨부파일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규정을 신설하고, - 불가피하게 관람이 어려운 상황에 입장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 5. 27.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6564, FAX 641 - 6699, 담당자 : 김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