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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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1 |
작성자 | 기술보급과 |
전화번호 | 043-641-3488 |
첨부파일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고, -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사업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23. ~ 2021. 5. 13.(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 5. 13.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488, FAX 641 - 3469 담당자 : 김동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