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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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9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건축기준 마련(제2조의2 신설)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현행 제5조제3항 삭제) 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조정(제35조제1항․제4항․제5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