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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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8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2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배포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등 ○ 기존 조항을 추가 보완한 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5조)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안 제9조) - 공공기관이나 주민의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 제안에 관한 내용 추가 ○ 심의·자문 신청 및 절차 내용 추가(안 제 19조, 제20조) ○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