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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3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4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실버타운 신축으로 인한 고암24통 신설 요청, 제3산업단지 부지의 왕암동 편입에 따른 별표 수정 필요에 따라「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관련 별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실버타운 신축에 따른 고암24통 신설 및 고암3통 경계조정
○ 제3산업단지 부지의 왕암동 편입에 따른 별표 수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4, FAX 043-641-5219 담당자 : 박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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