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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9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54
첨부파일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이유 :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총정원 증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황에 맞게 조정
다. 입법예고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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