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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77
작성자 기술보급과
전화번호 043-641-3472
첨부파일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례명 :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제3항과 관련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04.16. ~ 2021.05.07.(21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05.07.(금)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3472 fax641-3469 담당자 :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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