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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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4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안 제5조) 라. 안전진단의 대상(안 제6조) 마.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안 제7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안 제8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