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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4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462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안 제5조)
라. 안전진단의 대상(안 제6조)
마.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안 제7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안 제8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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