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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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6 |
전화번호 | 043-641-5334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2024-6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