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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과
조회수 544
전화번호 043-641-634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 예정지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천시청 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1. 주요내용
○ 예고기간 : 2021. 5. 12. ~ 6. 1.(21일간)
○ 예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 설치장소 : 제천시 장락동 435-4번지 앞 교차로
제천시 고암동 1172-24번지 앞 교차로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제천시청 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5. 12. ~ 5. 21.(21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기준)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문의처 : 제천시청 교통과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제천시청 교통과)]
(☎ 043-641-6342, FAX 043-641-0084)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20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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