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962 |
전화번호 | 043-641-6825 |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 대상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