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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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188 |
전화번호 | 043-641-6342 |
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변경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제천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신규 지정 2. 행정예고 목적 :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 는 구간을 단속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교통흐름 개선 3. 단속구간 : 의림대로1길(어반케어센터 ↔ 에메랄드모텔 양방향) ※ 15개 노선 92구간 53.1km(현행) → 15개 노선 93구간 53.3km(변경) 4.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5. ∼ 2024. 4. 25.(20일간) 6. 계도기간 : 2024. 4. 26. ~ 2024. 5. 31. 7. 단속실시 : 2024. 6. 3. (월)부터 시행 붙임 2024년 4월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 행정예고.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7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