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남천동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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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043-641-6352 |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제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남천동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물관리 및 방범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21일간) 5.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6. 설치장소 : [붙임2]자료 참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이전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천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남천동 주차장 CCTV 설치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641-6328) 라. 보내실 곳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제천시 교통과 마. 문의 및 안내 : 043-641-635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6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