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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천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제천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90
전화번호 043-641-6639
산업통상자원부 시행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자 『2024년 제천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신청 전, 제천시 일자리경제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제천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2. 사업내용: 제천시 내 축사시설(돈사, 우사 등) 내 태양광설비 설치시 보조금(지방비) 지원
3. 사업기간: 2024. 3. ~ 12.
4. 지 원 비(kw당): 400,000천원(도비 160,000원, 시비 240,000원)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원금액 및 자부담은 2024년 국비 지원단가와 신청자-참여기업 간 계약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자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제천시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
6.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7. 제출기한(※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03. 25(월) ~ 04. 12(금))
- 사업 참여 의향서(서식1) : 참여기업과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신청 전
-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2)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사업 승인 후 설비 설치 전
- 보조금 청구서류(서식3) : 설비설치 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 후
8. 문의사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43-641-6639)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4-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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