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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902
전화번호 043-641-5242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천시 2021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주민총수와 최소 연서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2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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