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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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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담당연락처 | 043-641-4890~1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수도행정 |
처리기간 | 0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관련법제도 | 1.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10호 2.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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