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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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작성자 | 교통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69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교통민원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서류 ①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공업사 입고증명서, 견적내역서, 사진 ②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혹은 보험사),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③폐차입고 : 폐차입고확인서(폐차장) ④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소급하여 연장 불가)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최근수정일 | 20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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