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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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담당연락처 |
043-641-320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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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물품지원 |
처리기간 |
14 |
수수료 |
0 |
심사기준 |
기저귀: 보유자격 또는 소득기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입양대상 아동,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 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관련법제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최근수정일 |
2022-06-24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